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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및 부여받은 기업에 한함
- 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증(혹은 폐업사실확인서)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중소기업의 해당 범위
- 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이어야 함
-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개별 판단하며,
추후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추후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증빙이 필요하며, 근무경력기간이 고용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함
3. 사무직/생산직 범위
- 일반적인 사무직과 생산직을 뜻하며, 모든 직종을 포함함
4.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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