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공고번호 : 제2022-025호
경기콘텐츠진흥원 직원 채용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함께 일할 열정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03.11. |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용 개요  
분야 직급 채용인원 업무내용 근무지
8    
일반행정 일반직
8급
6 ㆍ사업기획 및 운영 관리
ㆍ경영기획/관리
부천, 성남, 수원, 의정부 등
경기도 내
일반행정
(장애)
일반직
8급
2 ㆍ사업기획 및 운영 관리
ㆍ경영기획/관리
부천, 성남, 수원, 의정부 등
경기도 내
※ 직무순환이 가능하므로 담당업무와 근무지는 입사 후 변동될 수 있음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일반요건 ㆍ(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ㆍ(연령)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하 ※ 진흥원 정년 : 60세
ㆍ(성별) 성별 무관
ㆍ(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특수요건 [일반행정(장애) 분야 : 장애제한경쟁]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라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기타요건
ㆍ진흥원 취업규정 제4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Ⅵ. 기타 유의사항 참조
전형절차 및 일정  
ㆍ전형절차  
(1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ㆍ응시대상 : 최종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ㆍ시험과목
구 분 시 험 내 용 비 고
필기
시험
공통과목 NCS(직무능력기초)평가
(50문항/50분/4지선다)
- 의사소통,수리,
  문제해결,자원관리,
  조직이해 분야
- 공통과목 및 전공과목 둘 중
  한 과목이라도 50점 미만일
  경우 과락
  (※각 과목 100점 환산 시 50점 미만)
전공과목 콘텐츠 관련 전공 평가
(20문항/20분/4지선다)
인성검사 인성검사
(210문항/30분)
- 결과 ‘통과자’에 한해 합격
ㆍ평가방법 : 공통·전공과목의 평균점수로 최종점수 산출
  ※ 과목별 반영비율 : 공통과목 50% / 전공과목 50%
ㆍ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하며,
  차득점 순으로 예비후보자를 선발(선발인원 포함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이내)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서류전형 탈락자 발생 시 필기시험 과락기준 이상 득점자 중
      차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위를 부여
  ※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자로 처리
(2차)
서류심사
ㆍ응시대상 : (1차)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합격자
ㆍ평가기준
구 분 심사기준 비 고
서류
심사
ㆍ기본 응시자격 확인
ㆍ취업제한 해당자 불합격
ㆍ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혹은 제출서류 미비한 자 불합격

※ 불성실 입사지원서 판정 기준
  - 블라인드 위반 여부
  - 서로 다른 문항에 동일한 답변의 반복
  -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한 의미 없는 문자 및 단순어휘 반복 입력
  - 기타 부적격 판단 사유 발생 시 (예 : 질문과 무관한 답변 등)
 
ㆍ평가방법 : 적·부심사
ㆍ선발인원 : 심사결과 적격자 전원 선발
(3차)
면접심사
ㆍ응시대상 : (2차)서류심사 합격자
ㆍ평가항목
구 분 심사기준 배 점
PT 발표면접(50) - 발표내용의 논리적 타당성 15점
- 제시 아이디어의 차별성 15점
-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10점
- 발표 태도 및 스킬 10점
인성면접(50) - 해당 사업분야 지식과 경력 연관성 15점
- 리더십 및 조직적응력 15점
- 면접태도 및 응답내용의 충실성 10점
- 사회활동(봉사) 등 인성부분 10점
ㆍ평가방법 :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최종점수 산출
ㆍ선발인원 :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후보자로 선발하며, 차순위자는
  예비후보자로 선발할 수 있음(채용후보자 포함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 단,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50점 미만 평점 시 불합격
  ※ 최종합격자 확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
     예비후보 순위에 따라 임용할 수 있음
(4차)
구비서류 제출
ㆍ(3차)면접심사 합격자(채용·예비후보자) 대상 채용 구비서류 제출(신체검사 등)
전형일정(예정)  
구 분 일 시 장 소
모집공고 `22.03.11. ~ `22.04.01. 통합채용 홈페이지
접수기간 `22.03.25. ~ `22.04.01. 17:00 까지 통합채용 홈페이지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22.04.16. 추후 공지
1차 합격자발표 `22.04.27. 통합채용 홈페이지
서류심사 `22.04.29. ~ `22.05.03. 추후 공지
2차 합격자발표 `22.05.04. 개별 공지
면접심사 `22.05.11.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2.05.23. 개별 공지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사전 공지함  
제출서류  
구 분 제출시점 제출내용 제출방법
일반행정
분야
입사
지원시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② (해당자)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 관련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재직증명서(혹은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료(혹은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Ⅴ.우대사항 및 Ⅵ.기타 유의사항 제2항 참고
온라인 제출
면접
대상자
필수제출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해당자) 경력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 中 택 1
④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면접 당일
현장 제출
선택제출
(해당자 제출)
①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②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새터민 증명서 등
③ 자격증, 어학능력 등 증빙서류
일반행정
분야
(장애)
입사
지원시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면접
대상자
필수제출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장애인증명서
③ (해당자) 경력증명서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 中 택 1
⑤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면접 당일
현장 제출
선택제출
(해당자 제출)
①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새터민 증명서 등
② 자격증, 어학능력 등 증빙서류
※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①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 당일 제출함
   ② 입사지원서 자사양식 미사용,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각 보험가입 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서는 앞자리 생년월일만 표시되도록 하여 제출
   ④ 응시원서에 학교명, 연령,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기재하지 말 것
   ⑤ 외국어로 기재된 학력/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경력증명 관련 유의사항
   ① 경력증명서 및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경력 불인정
      - 객관적 입증자료 : 4대 보험 납부기록, 사업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 폐업사실 확인서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은 ‘각 관리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가입증명서’에서 발급받아 제출
   ② 파트타임, 일용직, 단순 회원 활동 등 비상근 위촉기간 등은 불인정
   ③ 경력증명서 명기(明記)사항
      - 근무처별 담당업무 및 업무별 근무기간 구분 기재
      - 근무 당시 직책
      - 정규직/계약직/비상근 구분 기재
      -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성명/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표기
 
우대사항(가산점 부여)  
구분 우대사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일반
행정
분야
①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관련법령에 의거)
  ☞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②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③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경력자 :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5% 혹은 10% 부여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경력자 가산점
  - 적용대상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 가산점수 : (2년 이상 보유자)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3년 이상 보유자)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10% 부여
  ※ 장애제한채용을 별도 진행하므로 장애인에 관한 우대사항(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음
일반
행정
분야
(장애)
① 북한이탈 주민 : 전형별 만점의 5%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후의 합격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제한채용이므로 장애인에 관한 우대사항(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음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경력자에 관한 우대사항(가산점)은 채용예정인원이 2명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과락 기준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전형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것(최고점수) 하나에 한하여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후의 합격인원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경력자 가점 적용 후의 합격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로 함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①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 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②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가점 관련사항
구분 사무직·생산직 경력 비 고
2년 이상 3년 이상
가점 5% 10% ㆍ만점 100점 기준
ㆍ필기시험, 면접
    - 적용대상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인턴 포함)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일 경우에 한하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 경력인정 기간은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력, 1개 기업체에 1년 이상의 경력에 한함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가산점 적용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 해당란에 기재하고, 해당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재직증명서(혹은 경력증명서), 고용보험료(혹은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 시 사전 확인합니다.
④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⑤ 본 채용의 서류접수는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접수마감일 17:00까지의 접수에
    한해 인정합니다.
⑥ 합격자 발표 후 또는 채용 후에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⑦ 면접 시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신청기간 내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청구기간 이후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대상자 외의 서류는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 신청기간 : 채용완료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간
    - 반환청구 신청방법 : 반환청구서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스캔본을 이메일(kihyun@gcon.or.kr)로
      제출(제출방법 택1)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202동 9층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사담당자 앞)
    - 반환방법 : 구인자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⑧ 내규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담당업무와 근무지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⑨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질문하기’에 문의 바랍니다.단, 공고문 기재내용 외
    (필기시험 범위 등) 내용은 개별 안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