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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2-0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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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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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은 함께 일할 열정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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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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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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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직급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근무지 |
계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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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일반직
8급 |
6 |
ㆍ사업기획 및 운영 관리
ㆍ경영기획/관리 |
부천, 성남, 수원, 의정부 등
경기도 내 |
일반행정
(장애) |
일반직
8급 |
2 |
ㆍ사업기획 및 운영 관리
ㆍ경영기획/관리 |
부천, 성남, 수원, 의정부 등
경기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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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순환이 가능하므로 담당업무와 근무지는 입사 후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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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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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일반요건 |
ㆍ(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ㆍ(연령)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하 ※ 진흥원 정년 : 60세
ㆍ(성별) 성별 무관
ㆍ(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특수요건 |
[일반행정(장애) 분야 : 장애제한경쟁]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라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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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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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진흥원 취업규정 제4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Ⅵ. 기타 유의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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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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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ㆍ응시대상 : 최종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ㆍ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내 용 |
비 고 |
필기
시험 |
공통과목 |
NCS(직무능력기초)평가
(50문항/50분/4지선다)
- 의사소통,수리,
문제해결,자원관리,
조직이해 분야 |
- 공통과목 및 전공과목 둘 중
한 과목이라도 50점 미만일
경우 과락
(※각 과목 100점 환산 시 50점 미만) |
전공과목 |
콘텐츠 관련 전공 평가
(20문항/20분/4지선다) |
인성검사 |
인성검사
(210문항/30분) |
- 결과 ‘통과자’에 한해 합격 |
ㆍ평가방법 : 공통·전공과목의 평균점수로 최종점수 산출
※ 과목별 반영비율 : 공통과목 50% / 전공과목 50%
ㆍ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하며,
차득점 순으로 예비후보자를 선발(선발인원 포함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이내)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서류전형 탈락자 발생 시 필기시험 과락기준 이상 득점자 중
차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위를 부여
※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자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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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서류심사 |
ㆍ응시대상 : (1차)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합격자
ㆍ평가기준
구 분 |
심사기준 |
비 고 |
서류
심사 |
ㆍ기본 응시자격 확인
ㆍ취업제한 해당자 불합격
ㆍ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혹은 제출서류 미비한 자 불합격
※ 불성실 입사지원서 판정 기준
- 블라인드 위반 여부
- 서로 다른 문항에 동일한 답변의 반복
-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한 의미 없는 문자 및 단순어휘 반복 입력
- 기타 부적격 판단 사유 발생 시 (예 : 질문과 무관한 답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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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가방법 : 적·부심사
ㆍ선발인원 : 심사결과 적격자 전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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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면접심사 |
ㆍ응시대상 : (2차)서류심사 합격자
ㆍ평가항목
구 분 |
심사기준 |
배 점 |
PT 발표면접(50) |
- 발표내용의 논리적 타당성 |
15점 |
- 제시 아이디어의 차별성 |
15점 |
-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
10점 |
- 발표 태도 및 스킬 |
10점 |
인성면접(50) |
- 해당 사업분야 지식과 경력 연관성 |
15점 |
- 리더십 및 조직적응력 |
15점 |
- 면접태도 및 응답내용의 충실성 |
10점 |
- 사회활동(봉사) 등 인성부분 |
10점 |
ㆍ평가방법 :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최종점수 산출
ㆍ선발인원 :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후보자로 선발하며, 차순위자는
예비후보자로 선발할 수 있음(채용후보자 포함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 단,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50점 미만 평점 시 불합격
※ 최종합격자 확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
예비후보 순위에 따라 임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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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구비서류 제출 |
ㆍ(3차)면접심사 합격자(채용·예비후보자) 대상 채용 구비서류 제출(신체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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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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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시 |
장 소 |
모집공고 |
`22.03.11. ~ `22.04.01. |
통합채용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2.03.25. ~ `22.04.01. 17:00 까지 |
통합채용 홈페이지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22.04.16. |
추후 공지 |
1차 합격자발표 |
`22.04.27. |
통합채용 홈페이지 |
서류심사 |
`22.04.29. ~ `22.05.03. |
추후 공지 |
2차 합격자발표 |
`22.05.04. |
개별 공지 |
면접심사 |
`22.05.11. |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2.05.23. |
개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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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사전 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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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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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시점 |
제출내용 |
제출방법 |
일반행정
분야 |
입사
지원시 |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② (해당자)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 관련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재직증명서(혹은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료(혹은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Ⅴ.우대사항 및 Ⅵ.기타 유의사항 제2항 참고 |
온라인 제출 |
면접
대상자 |
필수제출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해당자) 경력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 中 택 1
④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면접 당일
현장 제출 |
선택제출
(해당자 제출) |
①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②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새터민 증명서 등
③ 자격증, 어학능력 등 증빙서류 |
일반행정
분야
(장애) |
입사
지원시 |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온라인 제출 |
면접
대상자 |
필수제출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장애인증명서
③ (해당자) 경력증명서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 中 택 1
⑤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면접 당일
현장 제출 |
선택제출
(해당자 제출) |
①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새터민 증명서 등
② 자격증, 어학능력 등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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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①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 당일 제출함
② 입사지원서 자사양식 미사용,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각 보험가입 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서는 앞자리 생년월일만 표시되도록 하여 제출
④ 응시원서에 학교명, 연령,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기재하지 말 것
⑤ 외국어로 기재된 학력/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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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 관련 유의사항
① 경력증명서 및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경력 불인정
- 객관적 입증자료 : 4대 보험 납부기록, 사업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 폐업사실 확인서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은 ‘각 관리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가입증명서’에서 발급받아 제출
② 파트타임, 일용직, 단순 회원 활동 등 비상근 위촉기간 등은 불인정
③ 경력증명서 명기(明記)사항
- 근무처별 담당업무 및 업무별 근무기간 구분 기재
- 근무 당시 직책
- 정규직/계약직/비상근 구분 기재
-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성명/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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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가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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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대사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일반
행정
분야 |
①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관련법령에 의거)
☞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②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③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경력자 :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5% 혹은 10% 부여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경력자 가산점
- 적용대상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 가산점수 : (2년 이상 보유자)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3년 이상 보유자)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10% 부여
※ 장애제한채용을 별도 진행하므로 장애인에 관한 우대사항(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음 |
일반
행정
분야
(장애) |
① 북한이탈 주민 : 전형별 만점의 5%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후의 합격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제한채용이므로 장애인에 관한 우대사항(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음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경력자에 관한 우대사항(가산점)은 채용예정인원이 2명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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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과락 기준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전형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것(최고점수) 하나에 한하여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후의 합격인원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경력자 가점 적용 후의 합격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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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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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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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 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②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가점 관련사항
구분 |
사무직·생산직 경력 |
비 고 |
2년 이상 |
3년 이상 |
가점 |
5% |
10% |
ㆍ만점 100점 기준
ㆍ필기시험, 면접 |
- 적용대상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인턴 포함)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일 경우에 한하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 경력인정 기간은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력, 1개 기업체에 1년 이상의 경력에 한함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가산점 적용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 해당란에 기재하고, 해당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재직증명서(혹은 경력증명서), 고용보험료(혹은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 시 사전 확인합니다.
④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⑤ 본 채용의 서류접수는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접수마감일 17:00까지의 접수에 한해 인정합니다.
⑥ 합격자 발표 후 또는 채용 후에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⑦ 면접 시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신청기간 내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청구기간 이후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대상자 외의 서류는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 신청기간 : 채용완료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간
- 반환청구 신청방법 : 반환청구서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스캔본을 이메일(kihyun@gcon.or.kr)로
제출(제출방법 택1)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202동 9층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사담당자 앞)
- 반환방법 : 구인자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⑧ 내규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담당업무와 근무지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⑨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질문하기’에 문의 바랍니다.단, 공고문 기재내용 외
(필기시험 범위 등) 내용은 개별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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