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24-601호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함께 일할 열정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8월 14일 ㅣ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예정인원
직 종 세부직종 직 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5
일반직 - 8급 일반 4
일반직 - 8급 장애 1
※ 채용상세분야
채용분야 채용형태 직무내용 근무지 급여형태
일반직 8급
(일반행정)
정규직 경영기획 및 관리
사업기획 및 운영관리
경기도 내
(부천, 성남, 여주, 의정부,
수원, 광명 등)
연봉제
※ 재단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지(경기도 일원) 및 직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구체적인 보수는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재단 보수규정에 의해 결정
  - 경기도생활임금을 준수하며,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하여짐
  - 보수를 산정하는 경력은 입사지원 시 명시한 경력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명시한 경력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로 확인되는
  경력에 한하여, 채용분야의 직무 관계성에 따라 산정됨
  - 그 외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혜택은 별도로 지급함
※ 채용방식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하며,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능 함
* 블라인드 채용 : 채용과정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단위의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인성검사만 실시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가산점 미포함)한 사람 중에서
  종합점수(NCS 50%, 전공과목 50%) 6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 공통과목(NCS) 및 전공과목(콘텐츠관련 전공평가)의 평균점수로 종합점수를 산출하며 과목별 반영비율은
    NCS(50%), 전공과목(50%)입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응시자격 미충족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평균 60점 미만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발인원 포함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이내로 선발합니다.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구분모집단위 : 일반직8급(일반))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적격자의 경우 전원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기준 비고
ㆍ응시자격 미충족자 : 불합격 처리
ㆍ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혹은 제출서류 미비한 자 : 불합격 처리

 ※ 불성실 입사지원서 판정 기준
  - 블라인드 위반 여부 (예 : 학교명, 연령, 출신지 등 기입 시 위반)
  - 서로 다른 문항에 동일한 답변의 반복
  -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한 의미 없는 문자 및 단순어휘 반복 입력
  - 기타 부적격 판단 사유 발생 시 (예 : 질문과 무관한 답변 등)
-

(구분모집단위 : 일반직8급(장애))

○ (제1차 시험면제) 인성검사 응시자 전원 서류전형 대상
으로 하며, 채용분야와 관련된 자질과 능력,
  경력 및 경험사항 등을 심사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동기(20), 직무관련 경험보유(25), 직무관련 지식 보유(25), 적응력(20), 기타 발전가능성(10) 입니다.
시험위원 합산 평균점수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를 선발합니다.
  단, 위원의 과반수가 50점(가산점 미포함) 미만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과락처리 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2차 시험(서류전형)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발표(PT) 및 역량(인성)면접을 통한 종합적 심사를 실시합니다.
○ 평가별 세부배점 및 평가항목은 아래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심사기준 배 점
총 계 100점
PT 발표면접
(50)
ㆍ발표내용의 논리적 타당성 15점
ㆍ제시 아이디어의 차별성 15점
ㆍ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10점
ㆍ발표 태도 및 스킬 10점
인성면접
(50)
ㆍ사업분야 지식과 경력 연관성 15점
ㆍ리더십 및 조직적응력 15점
ㆍ면접태도 및 응답내용의 충실성 10점
ㆍ사회활동(봉사) 등 인성부분 10점

※ 발표(PT)관련 주제는 제3차 시험(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심사당일에 별도 제공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발표면접(50), 역량면접(50)을 심사한 후 시험위원의 합산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후보자를 선발
하며, 단 위원의 과반수가 50점(가산점 미포함) 미만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과락처리 합니다.
차순위자 순으로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로 예비후보자를 결정하여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확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자의
  결원 시 예비후보 순위에 따라 임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일반직 8급 일반 2교시(50분) NCS 50
3교시(20분) 콘텐츠관련 전공평가 20
장애인 해당없음 (인성검사만 시행)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단 취업규정 제43조(결격사유),
   제71조(근무상한연령 및 기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취업규정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의한 결격사유가 채용 후에 확인될 경우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취업규정 제71조(근무상한연령 및 기간)
  ① 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이다. 단, 임명직은 근무상한연령 및 기간에 관한 규정에 제한 받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할 수 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다.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구분모집 자격요건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ㆍ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라.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자격요건이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일반직 8급 일반 별도 자격요건 없음
장애 ‘다.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ㆍ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장애인에 관한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ㆍ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최고점수) 1개만 적용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응시자는 각 전형별 과락 기준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북한이탈주민
   (1)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각 전형별 과락 기준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마.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함) 경력자는 각 전형별 과락 기준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 시 만점의
   일정비율(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5%,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야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3) 해당 가산점 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여야하며, 중소기업의 재직증명서 등 해당기업 근무 경력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4. 8. 14.(수)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4. 8. 28.(수) ~ 9. 3.(화)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4. 9. 20.(금)
필기시험 2024. 9. 28.(토)
점수사전공개 2024. 10. 8.(화) ~ 10. 10.(목)
합격자 발표 2024. 10. 15.(화)
서류전형 서류심사 2024. 10. 21.(월) ~ 10. 29.(화)
합격자 발표 2024. 10. 30.(수)
면접시험 2024. 11. 6.(수)
(채용)자격검증 2024. 11. 7.(목) ~ 11. 14.(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1. 15.(금)
임용(예정)일 2024. 11. 25.(월)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사전 공지함.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ㆍ[온라인양식]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ㆍ[온라인양식] 개인정보동의서 및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각 1부

ㆍ모집단위별 필수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함)
 -일반직8급(장애) : 장애인 증명서
ㆍ전형별 가산점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아래내용 누락 시 불인정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증명서류* (해당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포함 必)
  * 경력(재직)증명서, 고용보험(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학교명, 연력,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기재하지 말 것
   (2)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자사양식 미사용,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각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등)은 반드시 삭제 후 제출
   (4) 외국어로 기재된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5)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각종 경력 및 경험 등의 증빙서류는 면접 당일 제출하도록 하며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6) 면접시험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 서면 제출서류
ㆍ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필수제출)
ㆍ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필수제출)

ㆍ경험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ㆍ자격증, 어학능력 등 기타 응시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ㆍ전형별 가산점 적용을 위한 증빙(원본)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증명서류* (해당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포함 必)
  * 경력(재직)증명서, 고용보험(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회사의 폐업, 단순 회원 활동, 일용직, 비상근 위촉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경력 불인정
※ 객관적 입증자료 : 4대보험 납부기록, 사업장 폐업사실 확인서 등
※ 경험 및 경력증명서 명기사항
 - 근무처별 담당업무 및 업무별 근무기간 구분 기재
 - 근무 당시 직책 및 근로계약 상태(정규직, 계약직, 비상근 등) 구분 기재
 -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부서명/성명/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표기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기관 내규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담당업무와 근무지는 사업계획 수정 등의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신청방법(택1)
    - 반환청구서를 우편 또는 스캔본 이메일(hr9354@gcon.or.kr)으로 제출 ▶ 구인자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로
    기 제출된 서류 반환
    - 반환청구서를 본원방문으로 접수 ▶ 구인자에게 기 제출된 서류 직접 반환

차.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카.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